여직원 성폭행 혐의/차지혁씨 5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16일 회사 여직원 2명을 같은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차지혁씨(39·미다스 프로젝트 대표)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차피고인은 90년 국내 최초로 자동차서비스 종합대행업체인 「트리피아」를 설립한 뒤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달만에 다시 구속됐었다.
1994-02-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