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신분 지방공무원 전환/여야 합의
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여야는 그러나 이미 재직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할 때까지 현재의 별정직 신분을 유지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거등을 앞두고 정치적 시비를 빚기도 했었다.
1994-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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