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사용절차 완화/민항기 착륙신청 기간 1일 줄여
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국방부가 마련한 군비행장 사용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은 ▲군기지 사용허가 신청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현재의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부정기 자가용 민항기의 군비행장 사용은 48시간전 신청토록하던 것을 긴급시에는 24시간전까지만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군비행장 일시사용 승인권한도 현재의 국방부에서 각군본부로 위임,신청시간을 단축했다.
1994-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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