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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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21일부터 4일간/3개 정부 합동단속반 투입/성장권역·개발예정지 중점/1천6백㎢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의 성장 관리권역과 준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신도시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3개의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이 투입된다.이 달로 시한이 끝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1천6백35㎦를 또다시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15일 홍철 건설부 1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부·국세청 등 관련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예방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해 토지 가격은 7.4%,주택은 2.9%가 내리는 등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최근 이사철과 경기회복기를 틈타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동 투기단속반이 투입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경기도 오산·용인·김포·화성·남양주·양주군 등과 부산·대구·대전·청주 등 대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전북 완주군 등 온천 개발지역,경남 양산·물금 등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준농림지역 등이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와 농지 가운데 이용을 않고 방치한 토지나 전매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유휴지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을 발동하는 한편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정부 중앙단속반의 정기점검을 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25개반(3백13명)의 부동산 동향감시반과 지방의 합동 단속반(1천9백9명)을 상시 가동한다.<우득정기자>
1994-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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