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탁물 관리강화/벌금최고 3백만원
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보사부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처리 세탁물업소가 병·의원 세탁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지금까지 환자의 피·고름등 적출물에 한해 비위생처리시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을 세탁물에도 확대적용시키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1994-02-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