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선약제」 첫선/조흥은행 오늘부터
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고객이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서 대출실행예정일을 지정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 선약증서를 발행한다.고객은 대출실행예정일 전후 1개월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대출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199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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