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규정 위반땐 대통령당선도 취소/여야합의
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여야는 대통령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그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선을 무효화시킬 공작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초과지출된 때는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기로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1994-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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