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때 농지전용부담금 등 면제/각의의결
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이 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세워 대상사업과 투자범위·투자방법·투자조건·민자유치사업 지원방안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민자유치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매입과 손실보상,이주대책등은 주무관청이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전용부담금및 조세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1994-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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