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때 농지전용부담금 등 면제/각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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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정부는 14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 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세워 대상사업과 투자범위·투자방법·투자조건·민자유치사업 지원방안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민자유치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매입과 손실보상,이주대책등은 주무관청이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전용부담금및 조세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1994-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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