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보료 기초공제 확대/국고지원 대폭늘려 농어민 부담 경감
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농어민복지대책의 하나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의 기초공제를 확대하고 부족액을 국고지원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현행 35% 수준인 농어촌의료보험 국고지원액을 60%선까지 확대하고 농지세 면세금액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기초공제액을 확대,농어민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4-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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