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공무원 읍·면·동 현장근무/6∼7급 3천8백명 민원부서 배치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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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14개 시·도(서울 제외)의 5백40개 읍·면·동별로 실시될 현장근무제는 일선행정기관의 근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및 건의사항등을 찾아내 이를 내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 기간중에 내무부 국·과장 46명과 시·도의 국장급간부 2백21명등 2백67명을 연고지에 1박2일씩 보내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도 실시키로 했다.
1994-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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