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천 기름유출/삼성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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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용인=조덕현기자】 오산천 기름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2일 삼성전자 법인과 동력과장 조석연씨(45)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이 회사가 기름유출 사실을 7일간이나 고의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1994-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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