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종량세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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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정부는 휘발유 등 유류에 매기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장에서 출고되는 기름값에 몇%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ℓ당 얼마씩(정액)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는 이달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면 국제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오르내리게 돼 유류에서 거두는 교통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수예측이 보다 쉬운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종량세를 매기는 유종은 교통세원인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등유 등이 대상이다.
1994-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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