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거래 전금융권 확대/3월부터/실명사용 정착·차명거래 근절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재무부는 12일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방안」을 마련,각 금융기관들이 63종의 표준약관 및 거래방법서 등을 이 달에 고친 뒤 오는 3월 중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희망하는 고객은 서명만으로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이나 대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인감도 계속 쓸 수 있으며 기존의 인감거래자도 추가로 서명을 등록한 뒤 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어음·수표법에 따라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시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된다.대상기관은 은행을 비롯,증권 보험 농·수·축협 신협 신용금고 투신 종금 단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다.
한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성격을 지닌 15종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과 함께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1994-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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