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내년 입법화 검토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금융실명제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내년에 소득세법을 개정,96년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7년부터 종합과세하되 일정액 이상의 고액 소득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내년 하반기에는 종합과세를 위한 예행연습을 한다.<관련기사 7면>
실명제 실시단장인 재무부의 이환균 제1차관보는 12일 『실명제 관행이 제대로 정착된 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종합과세와 병행,필요한 경우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실명제 시행 2년째를 맞아 미흡한 점을 고치고 종합과세에 따른 원칙 및 처벌규정 등을 새로운 법에 담아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체 법안과는 달리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액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분리과세하거나,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금융거래 약관에 차명거래 방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금융기관이 명의인을 실제 예금주로 알고 예금을 지급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차명에 의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예금과 적금 등의 약관에 양수 및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넣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차명 예금주에 대한 처벌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또 긴급명령을 위반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최고 5백만원을 물리는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는 문제도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고 감독원의 제재조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2-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