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비리 19건 적발/감사원/1명 면직·15명 문책 통보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92년12월24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영우빌딩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고 TV중계망건설이 불가능한데도 장외발매소용으로 70억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계약을 맡은 오창모부장을 면직토록 통보하고 용도변경등 계약사항불이행으로 마사회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마사회직원 13명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2억9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도운기자>
1994-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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