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봉화서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09/19940209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09 00:00 입력 1994-02-09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목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봉화경찰서장 김영규피고인(55)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2-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