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현장서 스티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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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8 00:00
입력 1994-02-08 00:00
◎설연휴 고속도·성묘지주변 집중단속

고속도로변이나 등산로·성묘지주변등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스티커(납부통지서)가 발부된다.



환경처는 7일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개정,폐기물투기 금지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다.

과태료규정을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릴 경우 2만5천원,비닐봉지·보자기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릴 경우는 5∼10만원,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만∼20만원,손수레·차량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릴 경우 20만∼50만원,건축폐재류등 공사장쓰레기를 버릴 경우 50만∼1백만원등이다.
1994-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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