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분기별 납부/10명이하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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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8 00:00
입력 1994-02-08 00:00
◎전국 19만5천여곳 혜택

올해부터 영세 제조업체는 직원 월급에 대한 세금을 분기별로 낼 수 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각 지점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 온 금융기관도 올해부터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의 상시 고용 직원이 10명 이하인 제조업체는 올해부터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 92년말 기준 24만2백53개의 제조업체 중 81%인 19만5천9백36개사의 직원수가 10명 이하이다.

국세청의 곽진업 법인세과장은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 월1백만원도 안되는 원천징수액을 매달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직한 직원의 정산세액과 연말정산하는 원천징수 세액은 예외이다.

분기별 납부를 원하는 제조업체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이 빈번해 불성실 납부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세를 3번 이상 체납했거나 ▲신청일 현재 체납한 업체 등은 분기별 납부가 불가능하다.<곽태헌기자>
199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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