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확충 민자유치/외국자본 참여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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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8 00:00
입력 1994-02-08 00:00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외국 자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미 입법예고한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법안」을 최근 재무부,상공자원부,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끝에 이같이 보완하고,외국 자본의 참여는 부분적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외국 자본이 SOC에 참여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거나 소액지분 참여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합동 법인에 대한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공공부문은 주주권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정종석기자>
199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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