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4명」 정원외 입학”/전남대 결정
수정 1994-02-06 00:00
입력 1994-02-06 00:00
최한선총장은 이날 『현재 복수지원에 따른 2중합격자가 23명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학생들과 동일한 학과가 없는데다 더이상 이들의 구제방법및 시기를 늦출수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축공학과를 지원한 이명주양(19)에 이어 나머지 4명에게 정원외입학이 허용됨으로써 5명 전원이 구제받게 됐다.
한편 이같은 구제결정은 전체 학생인원과 학과정원을 규정한 대학학생정원령을 어긴 정원외입학이어서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4-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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