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묵인 수뢰/세무원 넷 구속/3억준 업체대표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2-06 00:00
입력 1994-02-06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5일 건설업체의 탈세를 묵인해주고 3억원의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소득세1과장 신환성씨(46)와 동래세무서 제2조사과 주사 손홍달씨(47),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 주사보 김정남(53)·진개현씨(40)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울산 도성건설대표 정차복씨(45)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신씨등 6명은 지난 91년3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과에 근무하면서 울산시 남구 옥동 도성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회사측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회사의 수입금을 적게 계산하고 경비를 많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회사대표 정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5천만원씩 나눠가진뒤 이같은 사실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2-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