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기검사/민간정비업소서 가능/사업용 정기점검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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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6 00:00
입력 1994-02-06 00:00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

정부는 5일 행정쇄신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용차량의 정기점검의무제를 폐지,소유자의 자율 점검에 맡기기로 했다.



또 모든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 검사소와 지정업체에서만 해오던 계속검사도 민간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계속검사란 자동차가 공부의 기록과 동일한지 또는 적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따라 6개월∼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검사시설부족으로 자동차소유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는 이미 지난해 폐지됐다.<진경호기자>
1994-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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