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찰서장 경고/수사과장 등 셋 징계/강도은폐사건 관련
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찰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상오 강도신고를 받고 창원시 팔용동 정식물원에 출동했던 창원경찰서 길갑용형사반장(57·경위)이 피해자 김경태씨(28)에게 현금등 42만원을 건네준 사실과 강도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보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3일뒤인 지난 3일 상오 말썽이 나자 뒤늦게 보고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4-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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