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철저단속/불법운동 한달새 92명 적발·11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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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와 관련,불법타락 선거운동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토록 하는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4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선거가 끝나는 3월말까지 각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수집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편 결과 모두 92명을 적발,이 가운데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경북 금릉군 아포면 농협조합장 당선자 김일운씨(49)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4-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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