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상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04/19940204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은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검찰도 이날 법원의 판결에 불복,상고했다. 1994-02-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