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복합건물/건축규제 완화/위반부분만 제재
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서울시는 3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한곳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하던 종전의 규제를 완화,위반사항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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