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부상…치료소홀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뒤 교도관들에게 여러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진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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