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타적 공역」 설정/유사시 작전계획/침범땐 사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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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항공자위대는 영공에 접해 있는 공해 상공에 「배타적 공역」을 설정,소속 불명기가 이를 침공했을 때는 총리나 방위청 장관의 출동명령없이 경고 사격 등 대영공 침범과 똑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는 「유사 작전계획」(연구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항공 자위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유사작전 계획」은 국내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본 주변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닥치는 유사시,현행법으로 대응할 수없는 부대 운영이나 민간 협력 등을 위해 항공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사 작전 계획은 총론에서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기한 다음 작전별로 자세한 각론을 열거하는 가운데 적의 기습 등 유사시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영공 이원의 공역을 「배타적 공역」으로 지정,영공내와 같은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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