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소 5명구제 대학에 재량권 있다/교육부 관계자
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교육부 대학학무과 서남수과장은 이에대해 『합격취소 과정에 대학측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생선발권이 있는 대학이 교육적 차원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1994-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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