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협약 이달 가입/47개품목 수입 사전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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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오는 6월부터 재활용을 위한 산업폐기물 등 47개 품목의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불법 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허가를 받지 않거나 명령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5년이하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를 받는다.

상공자원부는 2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이달 중 가입의향서를 바젤협약 사무국에 내기로 했다.협약은 가입 후 90일 뒤부터 자동발효하게 돼 있어 오는 6월부터 협약 대상인 47개 폐기물의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1994-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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