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시송달만으로 공공용지 취득 부당”/서울지법 위헌제정
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박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토지소유권주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후 3주일이 지나면 해당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국가등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취득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4-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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