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대폭인상/0.2%서 0.35%로/정부,3차증시진정책발표
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정부는 증시과열 및 주가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위탁증거금률을 인상하고 기관투자가의 여유자금 약 1조원을 통화채로 거둬들이기로 했다.또 최대의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펀드에 편입되는 특정 주식의 비율을 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재무부는 2일 올들어 3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증시 진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주식을 살 때 내는 위탁증거금은 오는 7일부터 개인의 경우 현 40%에서 80%로,기관투자가는 20%에서 40%로 높아진다.증권사가 외상으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의 비율도 현재는 자기자본의 18% 또는 점포당 18억원 중 큰 금액이지만 7일부터는 자기자본의 12%나 12억원 중 큰 금액으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액은 모두 4천5백억원이 줄어든다.<관련기사 8면>
또 최근의 증시과열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보고 은행·증권·투신·보험·단자등 기관투자가들의 여유자금 1조원 정도를 통화채로 흡수할 방침이며,증시안정기금도 통화채를 사들이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수요 억제책으로 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을 둔 지난 달 28일의 2차 대책과 비교된다.
재무부는 주가의 지나친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수익률을 올리면 자동으로 결산하는 투신사의 스파트 펀드 신규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또 투신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형 수익증권을 수탁받지도 못하도록 했다.금융기관에는 주식매입의 자제를,증안기금에는 보유 주식의 매각을 각각 권유하기로 했다.
고객예탁금 금리는 오는 15일부터 연 4%에서 연 1%로 낮추며,증권거래세율은 이달 중순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현행 0.2%에서 0.35%로 높인다.따라서 오는 7월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면 증권거래세율은 0.45%로 높아진다.<박선화기자>
1994-0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