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관련법 꾸준히 정비/한국기업 의식 합영법 손질(오늘의 북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합작허용 대상에 「공화국 밖 동포」 포함

북한이 핵문제에 관련된 대외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합영법을 개정하는등 개방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 사이에 제정됐거나 개정된 법령은 토지임대법,외국투자은행법,자유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합영법등 4개에 이르고 있다.

핵문제로 인해 1년이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개방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해 외국투자의 유치가 시급한데다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는 무관하게 대외개방을 추진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에 공포된 토지임대법은 외국법인과 개인, 그리고 「공화국」령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를 대상으로 최고 50년동안 토지를 임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 보장하며 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및 저당이 가능토록 돼있는 점이다.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자나 동포가 합영은행을 만들거나 외국은행및 그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역시 작년 같은 달에 공포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은 북한주재 외국인,관광객등의 자유무역지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된지 10년만인 지난 20일 개정된 합영법에서는 미비점이 상당히 보완됐다.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취지아래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들이 다른나라의 법인,개인,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이 한국기업에 적용될지의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지만 북한이 종전의 「재일상공인을 비롯한 해외거주 동포」라는 표현을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바꾼 것으로 보아 한국기업인을 상당히 의식한 것같다는 것이 북한문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구본영기자>
1994-02-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