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법행정처분 내무장관·지사에 취소권/정치관계특위 합의
수정 1994-01-30 00:00
입력 1994-01-30 00:00
이와 함께 내무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에 한해 서류,장부,회계등에 대해 실시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협상대표들은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이행명령제 도입,부단체장의 중앙정부 임명제도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월 1일 상오 회의를 속개,통합선거법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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