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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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9 00:00
입력 1994-01-29 00:00
환경처는 오는 3월부터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차종 및 지역에 따라 연간 최고 13만6천8백6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처는 2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선부담금 첫 고지서를 3월10일 발부키로 확정했다면서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지프와 버스·화물차·특수자동차등 모두 1백90여만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13만여대에 달하는 사업용차량에 대한 부담금은 공공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96년6월까지 유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소유의 차량과 소방·청소·구급 등 특수용자동차,저공해자동차,사립학교 보유차량 등 25만여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의 경우 부담금은 차령 4년이상 5년미만을 기준으로 지프 6인승(배기량 2천2백38㏄)이 연간 3만4천2백원,버스는 소형 12인승 4만7천8백80원,중형 25인승 7만2천2백40원,대형 45인승 13만6천8백6원등이다.
1994-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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