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병역면제대상 확대/새정부 출범전 2년미만 실형자 포함
수정 1994-01-29 00:00
입력 1994-01-2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89년3월25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전날인 93년2월24일까지 시국사건으로 2년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2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현역입영 또는 방위소집등의 병역이 면제되어 왔으며 2년이하의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28일 『문민시대를 맞아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시국관련 청년양심수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국회의 권고안및 국공립대학협의회등의 건의와 당사자들의 국회청원등을 최대한 반영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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