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신금사장 오늘 영장/장여인 수사/대출한도 무시 돈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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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8 00:00
입력 1994-01-28 00:00
장영자씨 어음연쇄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7일 장씨에게 70여억원을 변칙 대출해준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52)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8일중 정씨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가 장씨에게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77억5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7억1천만원)를 어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평상사가 발행한 50억원의 어음에 불법 배서한 동화은행 전삼성동출장소장 장근복씨(49)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에게 88억원어치의 당좌수표를 빌려준뒤 부도를 내고 잠적한 포스시스템 대표 조평제씨(45)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그러나 실명확인 없이 남의 예금 30억원을 장씨에게 인출해준 서울신탁은행 전압구정동지점장 김두한씨는 고의성이 없고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특검자료등을 넘겨받아 장씨가 발행한 부도 어음 및 수표의 규모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다.
1994-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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