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 통일/창업·공장설립절차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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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8 00:00
입력 1994-01-28 00:00
◎정부,경제규제 1천5백개법령 재정비

여러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된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이 통일된다.또 단체나 협회가 회비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수출·입 추천 등 정부의 위임을 받아 민간에서 이뤄지는 규제들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창업·건축허가·비업무용 토지·유통·운수·에너지·제약·환경·수산·건설 등 기업들이 공통으로 애로를 겪는 22개 우선과제를 뽑아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직도 복잡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와 그 처리기간을 간소화하고 건축허가와 건축물 기준·용도규제도 합리적으로 고치기로 했다.특히 법인세법에서는 「2년내 착공」으로,공업배치법에서는 「4년 이내 완공」으로,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1년 이내」로 저마다 다른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설치가능 지역을 늘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며,물류시설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이들 22개 과제의 개선방안과 기업활동 규제위원회가 현재 검토중인 1천5백여 법령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연내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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