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경제특구 설치/호남지역 유치 유력시
수정 1994-01-28 00:00
입력 1994-01-28 00:00
민자당의 강경식의원,민주당의 유인학의원등은 27일 여야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이 법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를 위해 오는 2월3일 산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국내기업의 입주여부를 포함해 지역선정,입주조건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안 조문화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입주업체를 위해 외자도입을 포함,기술도입·조세감면·차관계약·외자도입심의·외국인투자취득·수출입승인·취업보장·노동조건·노동쟁의·중소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 계열화등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고있다.
또 경제특구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4-01-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