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돈봉투 파문」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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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8 00:00
입력 1994-01-28 00:00
◎장 위장/윤리위에 제소… 오늘부터 본격조사/자보 등 증인5명,노동위서 부인

국회 노동위(위원장 장석화)는 27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김말용의원이 주장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증인으로 채택한 한국자동차보험의 김택기사장·이창식전무·박장광상무를 비롯,관련자 5명을 상대로 김의원등 노동위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사장등 자보측 증인들은 그러나 『일부 노동위원들에게 사과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관련기사 4면>

이들은 또 자보측이 임원들로 하여금 각 노동위원들을 맡도록 했다는 사실을 자보의 박상무로부터 들었다는 김의원의 주장과 관련,『노동위원들을 담당하도록 임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증인들이 김의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김의원이 노동위와 소속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서 김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국회 윤리위(위원장 이종근)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이만섭국회의장은 이한동민자,김대식민주당총무와장위원장및 최상용(민자)·원혜영(민주)의원등 양당간사를 불러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방안을 논의,이날 노동위에서 증인등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28일부터는 윤리위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민주 양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조사를 검찰등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아 파문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측은 『검찰 관계자가 지난해 국감 때의 위증관련 서류등 관련 자료를 요청,건네주었다』고 밝혔다.
1994-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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