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8개월만에 잡힌 장영자씨 아들/군법원,이례적 집유석방
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거액어음부도사건으로 구속된 장영자씨의 아들이 군복무중 탈영,8개월만에 검거됐으나 법집행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장씨의 첫 남편 소생인 김모씨(22)는 92년 6월쯤 경기 고양군 화전 모부대에서 사병으로 근무중 무단 탈영,8개월여만인 지난해 2월 검거됐다.
군헌병대는 김씨를 구속,군검찰에 송치했으나 김씨는 사단 군사보통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났다.
군복무중 탈영은 6개월 이상의 장기일 경우 보통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게 일반적이어서 집행유예 처분은 예외적인 것이다.
김씨의 탈영 경위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장씨가 김씨의 탈영 2개월전인 92년 4월 출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김씨 탈영사건이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된데 대해 수사관계자들이 장씨등으로부터 금품수수등 로비를 받고 사건을 축소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시 수사관계자들을상대로 은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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