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대상/종토세·고급소비재 추가
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연 5백만원이 넘는 종합토지세의 고액납세자와 고가소비재 및 골프장입장료가 새로 포함된다.반면 월소득 60만원이하의 저소득자가 가입하는 세금우대저축과 면소재지의 농가주택취득세,중소제조업체의 특별세액감면 등 6개 부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농특세의 과세대상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종토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농특세율은 연간세액이 ▲5백만원초과∼1천만원이하의 경우 10%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를 물린다.이 경우 새로 농특세를 내는 고액납세자는 전체 종토세납세자 8백90만명의 0.13%인 1만2천명이며 세수는 연간 9백60억원이 늘어난다.
고급소비재에는 특별소비세액의 10%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고급모피·투전기·고급가구·골프용품·수렵용품·특수화장품 가운데 어느 물품에 부과할지는 추후결정키로 했다.
농특세 부과가 제외되는 조세감면대상은 ▲기술개발투자시의 세금감면 ▲연구·훈련시설용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감면 ▲지방이전 기업의 부동산양도차익감면 등 6개 부문이다.
1994-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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