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토목공사 5명 열차전복관련 무죄
수정 1994-01-25 00:00
입력 1994-01-25 00:00
재판부는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피고인(56)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등 다른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차사고와 별도로 공사발주와 관련,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회장명의식씨에게 3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병합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피고인에게는 뇌물증여혐의만 인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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