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투자 신고업무 산·기은서도 처리/3월부터
수정 1994-01-25 00:00
입력 1994-01-25 00:00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온 ▲사치성 및 소비성이 높은 사업 ▲정부의 특별지원 사업 ▲에너지 과다소비 및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사업도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다.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다.외국기업이 독점적 관행이나 시장침해적 관행을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투자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1994-01-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