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제목 오인소지 있어도 기사 바르면 명예훼손 안돼”/서울고법
수정 1994-01-23 00:00
입력 1994-01-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서울신문 사회면에 1단으로 실린 문제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으나 기사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볼때 당시 손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4-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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