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제수입 기준 과세/서울변협,명세서 제출키로
수정 1994-01-23 00:00
입력 1994-01-23 00:00
서울변협소속 변호사들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지난해 수임사건수·사건종류·착수금·성공사례비등 실수입 산출근거를 기재한 「세무신고명세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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