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전형·입시과목 결정권 시·도교육감에 이관/교육부 입법예고
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이 개정안은 고입 선발고사를 치를때 교과목중 일부 과목의 제외여부,실기고사 및 적성검사 방법과 반영비율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을 해주도록 돼있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또 고입 전형방법을 선발고사만으로 선발하는 방법,내신성적만으로 뽑는 방법,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등 3가지 전형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켰다.
1994-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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