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취득·법인세 등 6종에 얹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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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올하반기 3천3백억 징수/과세대상 확정/내년부터 10년간 15조원/주요 사용처/농업경쟁력 강화사업 6조/도로건설 등 기반정리 6조/농어민복지 등 지역개발 3조

오는 7월부터 주식을 팔 때 현행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외에 농어촌 특별세(매도금액의 0.1%)를 더 내야 하고,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취득금액의 2%)외에 취득세액의 10%(취득금액의 0.2%)를 농어촌 특별세로 더 물어야 한다.

법인세와 마권세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얹히고 각종 조세감면 및 세금우대 저축의 이자 감면분도 일부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환수된다.이렇게 걷은 돈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촌을 개발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대로 쓰이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관리 제도가 도입된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특별세법안을,농림수산부는 농특세 신설 및 운용방안을 각각 발표했다.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농특세를 징수하기 시작,올 하반기에 3천3백억원,내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씩 오는 2004년 6월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총 15조원을 걷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세는 기존 교육세(연간 2조5천억원)·교통세(3조3백억원)에 이어 3가지로 늘었고 이들 목적세 부담만 연간 전체 국세의 6분의 1 수준인 7조원을 웃돌게 됐다.

구체적인 농특세 과세대상은 ▲조세 감면액의 20% ▲비과세 이자소득의 2% 및 저율과세(5%) 이자소득의 1.5% ▲증권 매도액의 0.1% ▲취득세액의 10% ▲마권세액의 20% ▲법인세 높은 세율(32%)에 2% 가산 등 6종류이다.이 가운데 법인세에 부가하는 농특세는 처음 2년동안(94∼95년 소득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정부·농어민·외교관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주택의 취득세 ▲장기주택 마련저축·개인연금 등 장기저축 상품의 이자소득 등은 농특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같이 걷힌 돈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6조원 ▲도로건설 등 기반 정리사업에 6조원 ▲농어민 복지 등 지역 균형개발 사업에 3조원이 쓰여진다.구체적 투자계획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수렴,상반기에 확정한다.
1994-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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