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격통제 비상조치/생필품값 상한선 재도입 등 8항 시달
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홍콩 연합】 중국 국무원은 급격한 개혁으로 물가가 전국적으로 급등하자 새로 마련된 시장경제식 개혁방안들의 일부 중지를 포함한 8개항에 걸친 가격통제 조치들을 전국에 긴급 시달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20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물가급등에 따라 전국적인 가격통제 비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성·자치구·시와 물가당국에 새 지시들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새 대책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4기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14기3중전회)후 채택된 시장경제적 개혁방안들을 일부 중지시키고 가격상한선도 재도입해 개혁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스탠더드지는 말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인플레를 막기위해 개혁을 정지시켰다면서 『이번 조치로 3중전회후의 많은 개혁방안들이 철회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국무원의 긴급조치는 ▲3중전회를 전후하여 도입된 새 개혁방안이라도 가격인상을 부추길 소지가 있으면 중지토록 하고 ▲성·자치구·시가 주요상품과 양곡및 일용품에 대해 가격상한선을 재도입토록 했다.
이 지시는 또 ▲지방 물가당국이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국무원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지정한 일부상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줄지 않도록 했으며▲지방당국에 의한 전기·철도요금 인상은 국무원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조치는 이밖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 구매가격이 국무원이 정한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교육·의료비 및 다른 정부 서비스요금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안정적 상품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당국이 적극 협력토록 했다.
1994-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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