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욱변호사 징계이의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1-20 00:00
입력 1994-01-20 00:00
대한변협으로부터 불성실변론 및 과다 수임료수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기욱변호사등 변호사 4명이 징계에 불복,19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994-01-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