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욱변호사 징계이의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1/20/19940120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1-20 00:00 입력 1994-01-20 00:00 대한변협으로부터 불성실변론 및 과다 수임료수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기욱변호사등 변호사 4명이 징계에 불복,19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994-01-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